⊙교육부공고제2018-1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5항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mgs1101@korea.kr 또는 insup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