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