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37호
기술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 (국무총리보고, 2005 .11.10.)됨에 따라 동 개선방안에서 제시한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하여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사를 적극양성·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기술사사무소의 명칭 게시의무에 관한 위임근거를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영역 침범에대한 벌칙
나. 우수 기술사를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범부처차원에서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술사육성·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
다. 기술사 수급전망,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종목조정 등에 관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라. 기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 및 글로벌 기술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규정 보완
마. 기술사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 및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훈련과 경력관리
바. 고급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육성·활용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학력, 공학교육, 계속교육 등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431-060)
-전 화:031-436-8612
-팩 스:031-436-8618
4. 기타 참고사항
기술사법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