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45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등에 대한 1975년도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강제동원희생자등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적인차원에서 국가가 희생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군위안부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라 함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써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나. “미수금 피해자”라 함은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등에 대하여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제수당, 조위금,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 미수금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다. 유족의 범위로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관계에있는 사람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라. 강제동원 기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2천만원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유족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함.
마.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으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당시의 화폐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구제금을 지급함.
바. 강제동원생환자중 생존자에 대하여는 의료보조??? 할 수 있고, 생환자중 사망한 자의 저소득층의 손자녀에 대하여는 교육보조를 할수 있음.
사.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관련법률에 의한 반민족행위를 하거나, 관련법률에 의하여 이미 일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아.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미수금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지원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심 의위원회”를 둠.
자.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원금의 지급신청,위원회의 심의·결정,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3. 의견제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행 정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또는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8호, 우편번호:110-7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전화:02-2100-3720, Fax:02-2100-4224) 또는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전화:02-722-0490, Fax:02-722-0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