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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3. 16. ~ 2006. 4. 5.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810~4 | 팩스번호 : 02-504-6410 | 조회수 : 6,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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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6-93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과 혁신도시 개발절차, 특별회계 및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하“이전공공기 관”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수 있는 혁신여건과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함.

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기존 건축물 및 부지(이하“종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수립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대해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매각과 신규사옥 마련 등에 따른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하고, 기존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가 혁신도시가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 회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아.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차.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시점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반시설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있도록 함.

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상 환채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및 제 99조를 준용토록 하며, 이 경우“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사업시행자”로 의제토 록 함.

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거. 초·중등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함.

너.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심의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혁신도시위원회”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 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위해 시·도에 “혁신도 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더.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러.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저정된 지구는 이 법에 의한혁신 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이전정책팀, 전화 02-2110-8810∼4, 팩스 02-504-6410)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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