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94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피신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한도 내에서 1천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02-2110-8571,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