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8. ~ 2018. 5. 14.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3326 | 팩스번호 : 02-2100-3228 | dinah87@korea.kr | 조회수 : 2,2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평가 대상 조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빅데이터분석과의 존속기한을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일자리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부서로 지역경제과를 지정하고 지역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