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06-13호
기상업무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7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78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보 통보대상 기관추가 지정, 긴급방송 요청 요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특보 통보대상 기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추가 지정 및 특보 수신기관의 수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요건을 정함.
라.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마.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함.
바. 기상업무의 위탁 자격 및 업무분야를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예보정책과(주소:서울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493 또는 02)2181-0496, Fax 02)836-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