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0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