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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8. ~ 2018. 6. 1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13 | 팩스번호 : 044-202-3937 | ayeia@korea.kr | 조회수 : 2,60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0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3,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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