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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9. ~ 2018. 6.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2434 | ehot2831@korea.kr | 조회수 : 3,53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234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ehot28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2-2110-2434,ehot283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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