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 제5호의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제6호의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hyun214@moj.go.kr
- 팩스 : 02-3480-3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를 참고하거나,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