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8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5개의 시행규칙 개정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업자원부 법무담당관실(담당자:강원규, 전화:2110-5223, 팩스:503-9435, 이메일:kang444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