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3. 20. ~ 2006. 4. 10.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2-2110-5223 | 팩스번호 : 02-503-9435 | kang4444@mocie.go.kr | 조회수 : 5,066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25개의 시행규칙 개정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업자원부 법무담당관실(담당자:강원규, 전화:2110-5223, 팩스:503-9435, 이메일:kang444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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