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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1. ~ 2018.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4 | 팩스번호 : 02-2100-3677 | lhl0809@korea.kr | 조회수 : 2,4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징수유예등과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공포, 2018.6.27.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준 조정(안 제15조제1항)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으로 함.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 출국금지를 해제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함.

 

 

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안 제31조제4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등의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기간 연장(안 제93조제1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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