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부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 연장,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 및 면허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안 제2조[별표 1])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다.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마. 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