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62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 는 물 관 리 법 」개 정 (법 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 샘물 간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부 담금의 징수유예 및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연장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간 부과대상의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허가대상을 1일 300톤 이상에서 1일 50톤 이상으로 확대함.
나. 1일 5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는 기타샘물중 환경영향조사대상을 1일 100톤 이상으로 규정함.
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먹는샘물의 부담금 부과율을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67.5로 인하 함.
마.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용량규격별 평균가액 산정시 판매량 반영을 위해 현행 산술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함.
사.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 승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등을 시·도지사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9, FAX:02)507-6282, E-mail:kiy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