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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1. ~ 2018. 5. 16.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39 | 팩스번호 : 02-2181-0339 | lcwos@korea.kr | 조회수 : 1,919회  

⊙기상청공고제2018-2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CBS)송출 체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2021년 3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상청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예보분석 및 예보콘텐츠 생산과 연계한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cwos@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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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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