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9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선산업 불황 지속에 따른 방산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착ㆍ중도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착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실질적 효과 보장을 위해 개선 전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나.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fate1479@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