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3. 21. ~ 2006. 4. 10.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174 | 팩스번호 : 02-751-1167 | 조회수 : 5,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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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4호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인별인사기록 중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인사발령을 위한구비서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도입·운영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별인사기록 및 인사발령구비서류 등 정비

   (1) 연금·의료보험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건강카드와 공무원연금카드를 삭제함.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신원증명서’를‘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변경함.

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반영 및 인사기록관리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일원화 명시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해야하는 5급이상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2) 인사기록관리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일원화됨에 따라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 전산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명시함.

다. 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 공무원임용제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삭제함으로써 임용제청 방법을 간소화함.

   (2) 수작업에 의한 인사변동사항 통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개선하고,인사보고사항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직 등을 추가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4, FAX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www.c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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