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5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 제14980호, ‘17. 10. 31. 공포, ’18. 1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약등의 가격 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3 제2호바목 신설)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 18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