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3. 21. ~ 2006. 4. 10.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176 | 팩스번호 : 02-751-1167 | 조회수 : 5,45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5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796호, 2006.7. 1. 시행)되어 범정부적차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하고 임용자격, 근무상한연령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정비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함

나. 임용자격 정비

   (1)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자를“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함.

   (2)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상당계급별”을“상당직위 계급별”로 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6, FAX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