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4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 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1일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 부터 발급받아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3개의 과학기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획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획법무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화:02-2110-3604
-팩 스:02-503-7645
3. 기타 참고사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 관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