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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4. ~ 2018. 6. 2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637 | 팩스번호 : 042-472-3282 | janus01kr@korea.kr | 조회수 : 1,83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1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의무자의 과오납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안 제4조제1항제2호처목)

 

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과오납 정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7, 팩스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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