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44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2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타법률에 의해 제작·수입등이 금지·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사용을 허가 요청하기 위한 절차조항을 규정하며, 전략기술수출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1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나. 신기술인증 통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
1) 과학기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력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2) “신기술인정”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신기술인증표시의 보다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단장이 주관연구 기관장을 대신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4)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지분의 50퍼센트이상(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50%이상)으로 하고,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20%이상(주관연구기관이영리 법인인 경우에는30%이상)으로 정함.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허가 요청을 위한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요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 록 함.
6) 전략기술수출 승인을 신청한 전략기술의기술수준·사용용도·유출가능성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
1) 신기술인증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시 신청기술에 대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상용화자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상용 화 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시에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함.
3) 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술혁신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전 화:02-2110-3781
-팩 스:02-2100-3769
3. 기타 참고사항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