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6-77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적표시방법중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와 원양산 어획물의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현행제도의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방법에 있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물품에 직접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지를 직접붙여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함.
나.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중 원양산은“원양산”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역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양산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므로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는“원양산과 어획한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 등”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토록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전화:02-3674-6924, FAX:02-3674-69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