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28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텝스(TEPS) 개편에 따라 기준점수를 정하고, 폐지된 토플(TOEFL) CBT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텝스(TEPS) 기준점수(안 별표 3)
1) 5 7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텝스(TEPS)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음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CBT 항목 삭제(안 별표 3)
1) TOEFL 시험방식 중 폐지된 CBT 기준점수를 삭제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별표 12)
1) ‘노동’을 ‘고용노동’ 으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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