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의 목적·취지를 제고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숙박위생기준(객실, 접객대, 복도, 화장실 등 청결유지, 침구류 청결관리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숙박시설(객실, 접객대등)과 침구류(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보와 수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숙박시설 매월 1회 소독,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나.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 비치하는 먹는 물의 기준 신설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는 주방도구 및 살균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실에 물은「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enkwan@korea.kr, amurokdw@korea.kr
- 팩스 : 044-868-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 팩스 044-868-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