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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5. ~ 2018. 6. 25.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7 | 팩스번호 : 044-200-5459 | oyj93@korea.kr | 조회수 : 1,7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9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m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544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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