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9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관세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m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544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