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