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5, 팩스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