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7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마련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의무를부여하여 회수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이동에 관한 정확한 통계 파악 및 적정관리를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 제20조관련별표 6 제1호다목 중 취급수수료기준 및지급 관련사항을 제19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
다. 법률로 사용용도를규정한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적정사용을유도하기 위하여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함.
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마. 제품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의 잔액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 및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재활용방법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함.
사. 시멘트소성로에서의 열적재활용외 기타 방법(물질재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폐타이어의 재활용비율을 ’05년 비율(소성로 80%:기타 20%)로 3년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02-2110-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