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8-6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간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이 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주관기관의 법제업무 현황을 분석·평가 및 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 2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제10항 단서 신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선 권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법제처장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ijung.lee@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