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해소 및 검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안 제2조13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를 ‘금융회사등’에 추가
나. 국가 차원의 위험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제4항)
금융정보분석원과 타기관 간 협의체에서 국가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안 제8조의4)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를 부과
라.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거래관계가 수립되지 아니한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로 변경하는 한편,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전신송금, 카지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을 강화
마.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권한 병행 위탁 (안 제13조의3)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는 제외)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