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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jongbamy@korea.kr | 조회수 : 3,17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2호

 

우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편법이 개정(법률 제15372호, 2018.2.21. 공포, 2018.8.22. 시행)됨에 따라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과 전자화 문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와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의 배달 및 그 수령사실 확인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 기준(안 제8조의2 신설)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기상법 등 재난 및 기상현상 관련 법률과 선거사무 등 기본적인 국가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우편집배원의 생명 신체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살리고 우편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우편업무 전자화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화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절차, 전자화문서의 보관·폐기,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와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확인방법, 전자우편처리시스템의 방화벽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편업무전자화에 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의무화 함

 

 

다.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3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라.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3항)

 

무인우편물보관함 이외에 “전자적 개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마.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갈음대상 확대(안 제42조제4항 신설)

 

1인 여성 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을 서비스하는 업체, 지자체 등이 등장하는 현실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 확인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층건물내 우편수취함의 배달 가능 우편물 종류 확대(안 제51조)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편수취함은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배달되고 있으나,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식 개폐 잠금장치가 구비된 스마트 우편수취함의 도입에 따라 당해 우편수취함에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를 기존의 통상우편물에서 등기소포우편물까지 확대함

 

 

사. 법률용어 정비 등(안 제3조의2, 제9조, 제26조 등)

 

하위법령 정비(“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려운 한자어 순화(“수발하는”→“주고받는”), 제도 개선에 따른 용어 현행화(“보통우편물”→“일반우편물”) 등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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