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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기장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6.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2,712회  

⊙국방부공고제2018-95호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난극복기장은 10·26부터 제5공화국 출범까지를 국난기간(1979. 10.26.~1981. 1.24.)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1981. 3. 3. 당시 복무중인 현역군인 및 군무원, 공무원 및 주한 외국 군인에게 수여함.

 

 

나. 이러한 국난극복기장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 종료로 효력이 상실되어 법령으로서 실효적 가치가 소멸되었고

 

 

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narobutr@mnd.go.kr

 

○ 팩스 : 02-748-51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4, 팩스 02-748-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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