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차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직류 전력량계 등 신규계량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계량기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 등 일부운영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금액 조정 권한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과징금의 조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합격시 계량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고 불합격시 검사증인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또는 표시의 제거 권한은 위임 규정이 없는 등 일부 미흡한 권한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실제 업무수행 절차,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기관과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도록 규정
다. 업무위탁 규정 개선(안 제50조제2항)
ㅇ (개정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는 민간에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가, 컨설팅을 위해 외부기관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ㅇ (주요내용) 일부 정해진 기관에게만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량 및 정보 처리ㆍ관리와 관련된 기타 기관도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 추가(안 별표 3, 별표 7, 별표 9, 별표 13, 별표 17)
ㅇ (개정사유) 직류 전력량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신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대상 지정,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설비요건, 검정ㆍ재검정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직류 전력량계 관리 필요성) 현행법에 따라 교류 전력량계만 관리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수요와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는 바, 직류 전력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마련 및 관리 필요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필요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한 충전기(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 필요
ㅇ (주요내용)
- 직류 전력량계의 관리를 위해 전력량계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에서 직류 전력량계의 설비규격 명시 및 법정 설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비규격을 구체화하여 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 수리업, 자체수리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규격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13번째 품목으로 지정함(안 제10조 관련 [별표7])
- 직류 전력량계 관리 및 전력량계 국제 표준 개정 등에 따라 국제 표준의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개정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별표9])
- 전력량계를 교류 및 직류 전력량계로 분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동형 및 고정형으로 분류하고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안 제21조 관련 [별표13])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오차를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으로 정함(안 제32조 관련 [별표17])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규정 명확화
ㅇ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되며,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르고 특수단위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단위가 유도단위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2)
ㅇ 현행법에 따른 형식승인 제외 대상 규정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해소
- (비자동저울)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을 “최대용량이 2 kg(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으로 수정(안 별표 7 제1항제나호 및 제다호)
- (주유기) 형식승인 대상 중 “주유기(자동자 주유용에 한정한다)”를 “주유기”로 수정(안 별표 7 제7항)
ㅇ 현행법에 따르면 검정 또는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외부 시험ㆍ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이 지방자체단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것을 검정기관도 계약에 따른 외부 시험ㆍ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안 별표 9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ckcho1@kats.go.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870- 5515,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