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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7. ~ 2018. 6.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842 | hwon88@korea.kr | 조회수 : 2,54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되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에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그 행위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행위인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조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등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3)

 

1) 조사관이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고지를 필히 하도록 함.

 

2) 조사 실시 공무원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건의 제출 및 당사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개시 요건을 마련함.

 

 

○ 조사를 위해 제출한 물건의 보관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4)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의 반환·보관규정을 마련함.

 

 

○ 시정권고의 내용의 명문화(안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권고사유와 시정기한만 명시했던 것을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시정권고의 이유,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842,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hwon88@korea.kr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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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