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408호
「수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의 수도사업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수도사업 및 수도시설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뭄 등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지자체 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였음.
일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들을 이행토록 하는 한편, 상수도관망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수도법」 제24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관련 결격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기준 및 검사주기 강화와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수도시설의 장래 신설 및 증설비용이 포함되어있는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대한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감면대상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용 강화(안 제4조)
나. 지자체의 물자급률 제고노력의무 등을 경영원칙에 신설(안 제12조)
다. 검사기관의 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14조의7 8·9)
라. 수도사업자의 에너지 자립화 근거 마련(안 제21조)
마. 상수도관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안 제21조의2)
바.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규정 강화(안 제55조)
아.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강제 징수 방법 규정(안 제68조)
자.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준수사항 및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신설(안 제74조, 제74조의2)
차. 수돗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민간단체·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7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