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38조제4항)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