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