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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7.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3 | 팩스번호 : 02-2100-2947 | kisoon.kwon@korea.kr | 조회수 : 2,91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4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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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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