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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27. 마감
  • 여성가족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272 | yed205@korea.kr | 조회수 : 2,76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2017.12.22.) 발표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관 시설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를 필수연계기관*에 추가(안 제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농동청 등

 

 

나.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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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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