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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18. ~ 2018. 6.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3,7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2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화물 운송사업자는 적재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의무가 있으나, 운송하는 화물이 다양하여 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특성별로 적절한 고정방법을 알기 곤란하기에 구체적인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을 제시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지나친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친환경 화물차 허가 범위를 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행기록계를 정상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가용 사용신고 관할 명확화· 허가 서류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차량 허가대상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개정)

 

65세 이상 70세 미만 고령운전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70세 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검사주기를 단계적 감축함.

 

 

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마련(안 제21조의7, 별표1의3 신설)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폐쇄형 적재함 미설치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 함.

 

 

라.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처벌 강화(안 별표2, 별표6 개정)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가 있는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운송사업자의 운행 정지 처분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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