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