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별표)
- 의무복무자가 전역 2년 경과 후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