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13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 개정 폐지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대입전형기본사항(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공표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3조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대입정책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전자우편: hakhui0005@korea.kr / 팩스: 044-203-6257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025, FAX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