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2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제26조)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에게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한하여 겸업을 금지하도록 개정(2018.4.17. 개정, 2018.10.18. 시행)되었음.
○ 이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식품접객업 중 일부 영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겸업금지 업종 열거(제29조의2 신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
2) 동 세부업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속칭 ‘티켓다방’)의 경우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이 우려
3) 이에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만 겸업을 금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