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42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 면제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공포, 2018. 7. 1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정하는 한편,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절차(안 제21조의2, 별지 제20호의2서식~제20호의4서식 신설)
신청인이 환경부장관에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및 악기 사진을 첨부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마.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40종으로 재조정(안 별표 3의2)
바. 동물의 국명 중 표준어 국명과 다른 국명 개정(안 별표제5의2)
현행 별표에 포함된 “푸마”와 “쟈가”를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국명인 “퓨마”와 “재규어”로 각각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ongij@korea.kr
- 팩스 : 044-201-7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