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15호
「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7853호, 2006.3. 3.)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취약지역 선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강안지역 차단시설에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이 연 1회 이상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군사령관이 방호활동이 필요한 해·강안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후 설치토록 함.
라. 설치된 차단시설에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출입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취약지역(개활지) 대비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전화:02-748-3465, 팩스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