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73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 및 법률 제15611호(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실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개정)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1호, 2018.4.17. 공포, 10.18.시행)이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서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되도록 설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보완(시행령 제26조 개정)
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행)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서, 동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에 추가함.
2) 또한, 법위반 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중 해당 위법행위에 관여한 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의 방법·절차 규정 신설(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대상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이 규정하고 있는 공표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上向)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유통거래과, 전화 (044)200-4614, 팩스(044)200-4659, 이메일kimsh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