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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0. ~ 2018. 7. 9.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5215 | 팩스번호 : 044-215-8113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6,3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낙찰자 결정시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도입하고, 혁신성장등을 위해 경쟁적대화방식의 낙찰제도 등을 도입하며,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지급을 위해 부당원가산정 피해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안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ㅇ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

 

ㅇ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소액물품 계약에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안 제42조제2항)

 

ㅇ 중소·영세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함

 

 

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안 제43조의3)

 

ㅇ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 입찰자와 경쟁적 대화를 통해 과업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안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ㅇ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36조, 제76조의2제1항)

 

ㅇ 입찰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하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cinepara@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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